방송서 허위사실 유포한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방송서 허위사실 유포한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4-30 11:12
수정 2024-04-30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이미지 확대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라디오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송정은)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발언과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실제 녹취록 전문 등을 검토한 결과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의 이러한 발언이 표현의 자유 및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봤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