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동일 장소·차종으로 재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동일 장소·차종으로 재연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4-18 13:49
수정 2024-04-18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2년 전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재연하는 시험이 진행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가운데 현장에서 이뤄지는 첫 재연 시험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60대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강원 강릉 홍제동 사고 현장에서 오는 19일 이뤄진다.

앞선 2022년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고, 유가족은 지난해 1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연 시험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사 입회하에 이뤄지고, 사고 차량과 동일 기종, 동일 연식의 차량이 투입된다. 또 차량 제조사가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가 활용된다. 재연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이 ‘풀 액셀’ 상태로 도로를 내달린다. 사고 당시 모닝 차량과 추돌 직전·후 분당 회전수(RPM), 속도 변화 등도 관찰한다.

원고 측은 재연 시험을 통해 얻은 속도, RPM,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변속단수 등 주행 정보로 국립수사과학연구원 감정 결과에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같은 해 10월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 하종선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사고 현장에서 재연하는 첫 사례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