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 글 수십차례 게시… 50대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 글 수십차례 게시… 50대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3-18 09:13
수정 2024-03-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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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선군정치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 차례 게시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년 동안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 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을 총 26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자료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지도자들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또 카페 회원이 2011년 12월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잡초 같은 내 목숨을 먼저 거둬가시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차량 동호회 사이트나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찬양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게시한 자료나 댓글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자료 게시를 넘어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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