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 공장 대표 등 9명 기소

‘여천NCC 폭발’ 공장 대표 등 9명 기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03-14 11:45
수정 2024-03-14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천NCC 전 대표 2명 불기소 처분

이미지 확대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
지난 2022년 8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 책임으로 여천NCC 공장 대표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방지형)는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열교환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사상자 8명 가운데 7명은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며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2022년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후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