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도운 의협 전현직 간부, 경찰 강제수사 돌입

전공의 집단행동 도운 의협 전현직 간부, 경찰 강제수사 돌입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3-01 10:51
수정 2024-03-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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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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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한 시민이 의협 해체를 촉구하는 피켓을 걸고 있다. 2024.2.28. 도준석 전문기자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한 시민이 의협 해체를 촉구하는 피켓을 걸고 있다. 2024.2.28. 도준석 전문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경찰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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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나면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사들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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