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전공의 모임도 있습니다”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전공의 모임도 있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2-28 19:12
수정 2024-02-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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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 12명 복귀했다”
‘집단행동 반대’ 전공의 모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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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한 집단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모임을 구성하기도 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복귀했다.

건국대병원 교육수련팀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에 돌아온 것으로 판정된 전공의들이 12명이었다”며 “전공의들은 스케줄 따라 근무하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2022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집계 기준에 따르면 건국대병원 전공의 수는 인턴 29명, 레지던트 169명 등 총 198명이다.

다만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은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환자들의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당일 상담 건수는 48건이었다. 이 중 26건은 피해신고서가 접수됐다. 피해신고 센터가 가동한 지난 19일부터 누적 상담 수는 671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30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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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부 전공의 복귀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를 표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됐다.

이 계정 운영자는 ‘2024년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모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운영자는 게시글에서 “의대생의 경우 집단 내에서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낙인찍고 있으며, 찬반의 문제 이전에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선배의 지시를 기다려야만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위기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집단행동에 휩쓸리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를 위해,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고 했다.

운영자는 “그동안 병원과 의대가 가진 폐쇄적 환경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저희를 찾아달라”며 “하루빨리 지금의 대치 상태가 해소되고 의료진과 의대생이 무사히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썼다.

조용수 응급의학과 교수 “전공의 없어 몸 갈린다”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정부에 빠른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용수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고존엄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이 사태를 좀 끝내주십시오”로 시작하는 글을 적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생긴 의료 공백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수는 “이러다 사직이 아니라 순직하게 생겼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응급의학 전공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한 게 죄는 아니지 않나”라고 털어놨다.

이어 “코로나19 때부터 나라에 뭔 일만 생기면 몸이 갈려 나간다”며 “이제는 진짜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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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의협 “정부가 처벌?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다만 의협의 입장은 강경하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의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3월 1일 이후 정부가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례법안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어도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등 당초보다 의료인의 부담을 더 완화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어떤 의사도 정부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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