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린다”는 말에 차에 감금하고 위협한 사금융업체 직원 체포

“돈 안 빌린다”는 말에 차에 감금하고 위협한 사금융업체 직원 체포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2-21 14:12
수정 2024-02-21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대출 상담을 받던 고객이 돈을 빌리려 하지 않자 차에 감금하고 위협한 20대 사금융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감금 혐의로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차에서 대출 상담을 하던 고객이 “대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돈을 빌리지 않겠다고 하자 약 1시간 피해자를 차에 가둔 채 운전대를 주먹으로 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던 A씨를 약 10분 만에 인근 골목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