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尹,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부과’

방심위 ‘尹,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부과’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20 15:08
수정 2024-02-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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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원들 “MBC 보도로 외교참사”
MBC 측 “왜 보도에 책임 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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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0/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0/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한 MBC에 대해 법정 제재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방송소위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온 안건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MBC를 비롯한 9개 언론사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와 MBC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황 상임위원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그걸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이 위원이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박 센터장은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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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이날 방송소위는 1심 판결문을 병기만 하고 수정 조치는 취하지 않은 YTN에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YTN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해당 보도를 삭제한 OBS에는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1심 판결 이후 수정 또는 정정 문구·사과문을 게재한 KBS, SBS, TV조선, MBN에는 ‘권고’를 내렸다. 채널A에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며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MBC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당일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 ○○○○’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발언 주체도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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