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동 채찍 성폭행에 무죄 선고라니” 경남 시민단체 격분

“미성년 아동 채찍 성폭행에 무죄 선고라니” 경남 시민단체 격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1-22 15:31
수정 2024-01-22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충분히 죄 입증된다” 항소

이미지 확대
성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성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최근 법원이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성폭력상담소 등은 22일 창원지법 앞에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 규탄 및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어이없는 무죄 판결에 피해자 가족과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단체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성 착취 범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 행위와 그 파급력에 대해 제대로 심리해 온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양을 채찍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B양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이에 검찰은 “B양의 진술과 압수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