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5장으로 30만원 만들었다…지폐 조각낸 뒤 “새 지폐로 바꿔주세요”

5만원권 5장으로 30만원 만들었다…지폐 조각낸 뒤 “새 지폐로 바꿔주세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19 22:23
수정 2024-01-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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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의 일부를 조각낸 뒤 신권으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을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만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 등을 손으로 찢은 뒤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신권으로 교환했다. 찢어낸 조각들은 테이프로 이어붙여 지폐를 한 장 더 만들었다.

손상은행권은 남아있는 화폐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보상해준다.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준다. A씨는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위조한 지폐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김밥 1줄을 사고 거스름돈 4만 7000원을 받았다.

A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거주하던 고시원에서는 훼손된 5만원권이 100장 이상 발견됐다. 또 절단을 위해 샤프로 금을 그어둔 지폐도 나왔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발견됐다.

A씨는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장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며 “A씨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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