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 및 강요 혐의로 순정축협 A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라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A 조합장을 송치한 경찰은 이후 수사를 진행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조는 A 조합장이 순창의 한 장례식장에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가 지난해 9~12월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고용부 조사에서 A 조합장은 다수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과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뿐 아니라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 등을 강요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파장이 커지자 순정축협 노동조합은 지난달 A 조합장의 해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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