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3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서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처남 유 모 씨를 위증 교사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유 씨가 서 교육감 지시로 이귀재 교수에게 접근해 위증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당시 전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당시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최근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서 교육감의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예정됐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변론이 재개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