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위 논의 내용도 안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2024.1.4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외부 위원 7명이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공개 찬성이 3분의2를 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죄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확보,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필요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부산경찰청의 앞선 신상 정보 공개 사례는 지난해 5월 과외 앱에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이었다.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과거 국민의힘,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수사 중 알게 된 당원 명부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정당법을 이유로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10일 김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2024-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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