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동산 실거래 위반 25건 적발

광주 부동산 실거래 위반 25건 적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1-08 14:09
수정 2024-01-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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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5개 자치구 합동조사…세금탈루 14건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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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합동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 위반사례 25건이 적발됐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합동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 위반사례 25건이 적발됐다.
광주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고 중개수수료를 법정기준보다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 사례 25건이 적발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지연 신고, 탈세 의심 등 위반사항 25건(38명)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이들 적발사례에 대해 국세청 통보 14건(중복 1건), 자치구 행정처분 8건, 계도 6건(중복 2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매도자)는 실제 거래가격과 달리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취득가액의 2~5%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인중개사인 B씨는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초과 수수해 업무정지 통보됐다. C씨(매도자)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허위신고를 조장하고 묵인하거나, 신고관련 자료 미제출, 증여 의심, 미신고 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중개수수료 미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가 적발돼 3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한 광주지역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990건 중 124건을 선정한 뒤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내용과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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