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안전모 안 쓰고 달리는 오토바이…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

‘위험천만’ 안전모 안 쓰고 달리는 오토바이…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1-07 11:58
수정 2024-0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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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뒷번호판을 찍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전국 73곳에서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가 단속에 활용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이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은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된다”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이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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