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절반, 月 40만원도 못 받는다…가입자 첫 ‘감소’

국민연금 절반, 月 40만원도 못 받는다…가입자 첫 ‘감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04 09:06
수정 2024-01-04 0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 적정화 시급”

이미지 확대
연금행동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연합뉴스
연금행동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은 매달 수급액이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 첫 감소세로 돌아서 국민연금 소진 시기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540만 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 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 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도 채 못 받는다는 뜻으로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어 ▲수급액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은 10.9%(59만 266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 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0%(32만 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 2906명)였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액수는 월 266만 4660원에 달했지만, 전체 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지난해 42.5%)로 정했다. 하지만 평균 가입 기간이 지난해 기준 19.2년에 불과해 실질 소득대체율도 턱없이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한편,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2249만 7819명)보다 24만 740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생산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를 기점으로 가입자가 첫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고령 인구가 늘면서 수급자 수(지난해 9월 말 기준)는 671만 697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연말(664만 2643명), 2021년 연말(607만 124명)과 비교하면 2년 새 60만명 가까이 늘었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인구구조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개혁 방안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