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계약없는 근로로 분쟁 발생시 어려움 가중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 활용으로 권리 보호 강화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와 배달기사가 도로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구별된다.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플랫폼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계약 관련 내용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공백이 심각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에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42.3%, 계약 내용 변경시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요구하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이 고용부에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계약의 변경·보수 또는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을 비롯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손해배상·분쟁해결 방법 등이 명시됐다.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은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소비자 대면 업무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에 대한 보호규정과 위·수탁자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 비밀준수 등을 반영했다.
실제 계약 시에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개별 계약서에 담을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정부가 놓칠 수 있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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