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총 청구금액은 1억원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서 전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날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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