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소유주인 80대 남성이 이 건물 주차관리인에게 살해됐다. 사진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는 모습.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30대 김모씨에게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는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로 도주하자 이러한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4월부터 조씨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으로 일한 김씨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주차장 부지를 월 120만원을 주고 임차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숨진 피해자는 최근 주차장 부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법원은 조씨에 대해 “주된 증거인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인 교사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조씨가 김씨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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