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가족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금 155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신문 DB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에서 알게된 지인 12명에게 펀드 투자, 대기업 사주 매입 등 명목으로 투자금 15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상당한 재력가로 수백억원대 펀드 투자를 하는 중이며,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를 이자인 것처럼 돌려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더 많은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매달 이자가 들어오자 집을 매각해 거액을 맡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월 피해자들이 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자취를 감췄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은 A씨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