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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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2만 77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을 중재한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센터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접수한 민원 중 71.7%(1만 9923건)는 전화상담에서 종료됐다.
전화상담 이후 방문상담, 현장진단 순으로 민원이 처리되고, 피해 가구가 원하면 소음측정도 해준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민원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관련 법규가 환경부와 국토부의 공동고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려면 하나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기준 신설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