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읍면동 2977곳 경찰 1명도 없다

[단독] 읍면동 2977곳 경찰 1명도 없다

강동용 기자
입력 2023-11-28 02:49
수정 2023-11-28 0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직 개편에 문 닫는 경찰관서

경찰 없는 읍면동 내년 352곳 늘어
치안공백 우려 큰 농촌지역은 타격
이미지 확대
일선 치안 담당 경찰 인력 확보를 이유로 폐지 대상에 오른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고덕치안센터 앞에 예산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붙여놨다.
일선 치안 담당 경찰 인력 확보를 이유로 폐지 대상에 오른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고덕치안센터 앞에 예산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붙여놨다.
경찰이 연내 조직 개편과 함께 치안센터 576곳을 문 닫기로 하면서 파출소·지구대·치안센터 같은 경찰관서가 단 한 곳도 없는 동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추진안대로면 내년 350여곳의 읍면동에서 경찰이 사라진다. 충남 예산군은 현재 읍면동 12곳에 치안센터가 있는데 절반 넘게 폐지돼 5곳만 남는다. 경남 합천군도 지금 읍면동 17곳 중 16곳에 경찰관서가 있지만, 이 중 절반은 경찰관서가 없는 동네가 된다.

27일 서울신문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파출소·지구대·치안센터의 지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5063곳에서 경찰관서가 한 곳도 없는 곳은 현재 2625곳인데 치안센터 폐지 이후에는 2977곳으로 352곳이 증가한다.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의 비율도 51.8%에서 58.8%로 높아진다. 치안을 담당할 관서가 없는 동네가 전국적으로 10곳 중 6곳에 이른다는 얘기다.

특히 경찰관서 폐지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는 지역은 대부분 농촌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전북 임실군은 읍면동 12곳 모두에 경찰관서가 있지만 치안센터가 없어지면 경찰이 없는 동네가 5곳이 된다. 충남 금산군도 이러한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읍면동이 4곳 늘어난다.

‘정부의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경찰이 10분 이내에 출동하지 못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중은 충남 33.3%, 충북 25.8%, 강원 26.5%에 달한다. 서울은 이 비중이 1%에 그친다. 읍면동 간 거리가 먼 농촌 지역은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에서는 치안센터가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데 집중 순찰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나 구체적 보완책 없이 인력을 뺀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2023-11-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