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택시 기사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A(2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 B(64)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수석에 탄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한데 이어 “다리 만지실래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등의 말을 건네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택시 기사 B씨는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7월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추행죄가 인정된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돈을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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