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로 불법 사용하려는 거 아니냐”
일산 과천에서도 교회 성당 같은 사례 있어
중구청 “오용 할 경우 강력 처분 할 것”
경기도 일산 과천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 받은 후 ‘종교시설’로 불법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같은 현상이 우려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구청은 신흥동3가에서 목욕장 수영장 등으로 사용하다 2013년 부터 빈 건물로 방치중인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최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100m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2곳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서명을 받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허가를 받았지만 종교시설인 교회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인스파월드의 토지와 건물을 2013년 12월 사들인 매수자는 기독교 계열 종교단체이다. 2015년 11월과 이듬해 9월, 그리고 지난 4월 여러차례 종교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추진했으나, 관할 중구청으로 부터 번번이 허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최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일산 과천 등에서도 종교용지가 아닌 일반상업지역 대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을 지은 후 교회 또는 성당으로 20년 가까이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중인 사례가 다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구청 측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을 소유자 요구에 따라 문화집회시설로 변경허가 한 것”이라면서 “만약 다른 시설로 오용할 경우 사용금지 등 강력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종교단체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지난 10년 간 여러차례 무산되자, 지난 4월 중구청장·인천시장·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용도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에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장관실에도 진정서를 내는 등 총력 대응해왔다.
그러면서 “중구청이 용도변경에 대해 새로운 반대민원도 없었고, 신청서상 건축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과거 반대민원을 이유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서 부여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지난 10월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승인 받은 옛 인스파월드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