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먹는 ‘동애등에’ 각광
음식물 등 악취민원, 처벌 근거 없어
충남 아산에 32곳 1억 마리 사육
‘동애등에’ 곤충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료로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악취 민원이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곤충산업 시설은 악취 민원에도 법적 처분 근거가 없어 행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9일 충남 아산시에 따르면 ‘동애등에 애벌레’는 강력한 소화력을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을 섭취·분해하는데 탁월한 능력과 번데기는 고품질 동물성 사료로 가공·판매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애등에 애벌레가 분해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동애등에 번데기 성분은 단백질 42%, 지방 35% 등으로 가축과 어류 사료 원료나 첨가물로 가공이 가능하다.
동애등에는 알에서 유충(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변하는 완전변태 파리목 곤충으로,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내 동애등에 애벌레 사육 농가는 223곳으로, 충남에 18%(40곳)가 있으며 32곳(1억 마리 추정)이 아산지역에 몰려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필요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시설 내에 보관하면서 악취와 파리 발생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법적 처분 근거가 없어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
앞서 경기도 화성시 주민들은 지난 9월 지역 내 곤충 사육시설 건립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한 농업법인이 장안면 일원에 동애등에 곤충 사육시설 추진이 알려지자 집회를 열고 “마을 담장 밖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한다면 악취는 물론 파리떼가 생겨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라며 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곤충산업 시설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해도 악취 배출시설로 분류돼 있지 않아 법적 처분 근거가 없다”며 “곤충산업 시설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식물 등 악취민원, 처벌 근거 없어
충남 아산에 32곳 1억 마리 사육
동애등에 유충 사육시설 . 충남도 제공
9일 충남 아산시에 따르면 ‘동애등에 애벌레’는 강력한 소화력을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을 섭취·분해하는데 탁월한 능력과 번데기는 고품질 동물성 사료로 가공·판매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애등에 애벌레가 분해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동애등에 번데기 성분은 단백질 42%, 지방 35% 등으로 가축과 어류 사료 원료나 첨가물로 가공이 가능하다.
동애등에는 알에서 유충(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변하는 완전변태 파리목 곤충으로,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동애등예 유충사진. 충남도 제공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필요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시설 내에 보관하면서 악취와 파리 발생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법적 처분 근거가 없어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
앞서 경기도 화성시 주민들은 지난 9월 지역 내 곤충 사육시설 건립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한 농업법인이 장안면 일원에 동애등에 곤충 사육시설 추진이 알려지자 집회를 열고 “마을 담장 밖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한다면 악취는 물론 파리떼가 생겨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라며 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곤충산업 시설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해도 악취 배출시설로 분류돼 있지 않아 법적 처분 근거가 없다”며 “곤충산업 시설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