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그래픽. 서울신문 DB
선관위에 따르면 A 지방의원은 지난 10월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