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실업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에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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