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전에도 동종 범죄, 반성 없어 더 중한 선고 필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2022. 2. 13 오장환 기자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 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주영)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후 선거에도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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