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나는 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11-01 11:35
수정 2023-11-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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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전에도 동종 범죄, 반성 없어 더 중한 선고 필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2022. 2. 13 오장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2022. 2. 13 오장환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 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주영)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후 선거에도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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