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결의안 채택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0-27 17:16
수정 2023-10-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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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제공
세종시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제공
세종시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안 통해 “세종시는 인구 증가로 민간 사법 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 사건의 처리를 위해 대전까지 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를 관할로 한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약 38만 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증가했다.

여 의원은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도시 특별회계’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며 법원 설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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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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