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선거구 별로 4개만 허용… 대구 30일부터 조례 시행

정당 현수막, 선거구 별로 4개만 허용… 대구 30일부터 조례 시행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0-26 15:08
수정 2023-10-26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무분별화게 걸려있는 정치 현수막. 연합뉴스
무분별화게 걸려있는 정치 현수막. 연합뉴스
대구시가 이달 말부터 시내의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4개까지 허용된다.

시는 26일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는 인천과 광주, 울산에 이어 대구가 네번째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은 (명절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설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비방 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각 구·군과 함께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한편, 구·군별 상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매주 한 차례씩 시와 각 구·군이 합동으로 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가 정당 현수막 게시를 강하게 제한하기로 한 데는 정치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에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강하게 제동걸고 있지만 시는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한편 행안부는 현수막 규제 조례와 관련 인천시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안부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