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선장 등 4명에 징역 1년6개월~2년 선고
7월 22~28일 밍크고래 6마리 포획… 시가 5~7억원
해경 “불법포획 선박 몰수 후 폐기 법개정 필요”
작살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흔적. 포항해경 제공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9일 수산업법 위반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0만∼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포항과 영덕 인근 바다에서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6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잡은 밍크고래 시가는 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4명의 피고인은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포획한 고래가 6마리에 달한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혼획된 밍크고래 위판가가 1억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며 “처벌이 강화됐지만 밍크고래 불법포획으로 얻는 이익이 워낙 크다보니 관련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밍크고래 불법 포획 선박을 몰수, 폐기 처분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불법포획한 선박의 어창에서 발견된 해체된 밍크고래. 포항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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