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이달 25일 시행
의사협회 ‘헌법소원’, 환자단체 ‘보관 기관 짧아’
서울신문 DB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지난 7일 설명을 통해 “CCTV 영상이 유령 수술·무자격자 대리 수술·성범죄 여부 판단, 범죄행위·비윤리적 행위 여부 판단, 수술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 진실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반영하면 30일의 보관 기간은 짧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수술실 CCTV 촬영 여부가 ‘신청주의’로 규정된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의료진에 수술 촬영을 요청하면 자칫 치료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얘기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외과 의사 기피 현상까지 초래할 것이라며 시행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단체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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