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 성관계 연상”…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로 경찰 조사

“변태적 성관계 연상”…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로 경찰 조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9-10 11:49
수정 2023-09-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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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퍼포먼스 선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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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 화사. 2023.6.28 뉴스1
마마무 화사. 2023.6.28 뉴스1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지난달 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안씨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씨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면서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은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이후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서는 해당 장면이 편집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6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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