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내의 상간남과 함께 어울린 처가 식구들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를 저지른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와 아내는 성격과 취미가 다르다.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라면서 연애할 땐 매력적으로 느낀 서로의 다른 점이 결혼 후 갈등의 씨앗이 됐다고 말했다.
시댁과의 갈등도 문제가 됐다. A씨의 아내는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명절 때가 되면 훌쩍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A씨는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알게 됐다. 심지어 상간남은 처남·처제와도 명절 때 함께 태국여행을 가 골프도 쳤다.
4살배기 딸이 있는 A씨는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주려고 했지만, 부부싸움 중 가출한 아내는 A씨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
A씨는 “현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다”면서 “그런데 아내가 불쑥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처남과 처제를 용서할 수 없다.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은데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남과 어울린 처남·처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내의 남매들이 상간남과 자주 어울린 것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는데 명백히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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