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획감독 결과 법 위반 763건 적발
접대 자리 참석 강요한 축협 임원 형사고발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개선 대책 시급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 농협·축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지역·중소금융기관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농협·축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지역·중소금융기관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사업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8월까지 농·축협(92개), 수협(14개), 새마을금고(4개), 신협(3개) 등 113개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이다.
지역의 한 축협 임원은 여직원을 고객과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시킨 후 술 따르기와 마시기를 강요하다 거부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또 다른 축협의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 전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다. 신협의 한 임원은 평가를 들어 위세를 떠는가 하면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원들은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을 다니며 연습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와 술을 강요한 축협 임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35건에 대해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날 서울지방청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중소금융기관 대표 등은 공정한 조사시스템 구축과 교육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을 밝혔다. 농축산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고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만연돼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MZ 세대가 창의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수평적인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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