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강화” vs “개체수 급증 우려”[생각나눔]

“동물권 강화” vs “개체수 급증 우려”[생각나눔]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06 23:55
수정 2023-09-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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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국 첫 ‘길고양이 보호’ 조례

급식소 등 명시 13일 심의 앞둬
“길고양이와 공존 본보기 될 것”
“전염병 매개체” 찬반 양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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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를 명시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실질적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찬성 의견과 ‘세금으로 길고양이만 보호하는 조례가 바람직한가’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아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보호·관리와 교육·홍보, 급식시설 설치, 중성화 사업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 관련 조례가 마련된다는 소식에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7일간 1000여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공존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와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도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고양이도 공존해야 하는 소중한 생명”, “시의 철저한 관리로 강화되는 동물권을 기대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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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도 있다. 길고양이만 위해 급식소를 마련하고 사료를 주는 등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야생 고양이는 각종 인수 공통 전염병의 매개체”라며 “안락사 등을 통해 고양이 숫자를 다른 동물과 비슷하게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개체수를 늘려 시민의 피해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차라리 노숙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라” 등의 의견도 있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3-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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