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국 첫 ‘길고양이 보호’ 조례
급식소 등 명시 13일 심의 앞둬
“길고양이와 공존 본보기 될 것”
“전염병 매개체” 찬반 양론 팽팽
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아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보호·관리와 교육·홍보, 급식시설 설치, 중성화 사업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 관련 조례가 마련된다는 소식에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7일간 1000여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공존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와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도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고양이도 공존해야 하는 소중한 생명”, “시의 철저한 관리로 강화되는 동물권을 기대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반대 의견도 있다. 길고양이만 위해 급식소를 마련하고 사료를 주는 등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야생 고양이는 각종 인수 공통 전염병의 매개체”라며 “안락사 등을 통해 고양이 숫자를 다른 동물과 비슷하게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개체수를 늘려 시민의 피해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차라리 노숙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라” 등의 의견도 있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3-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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