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검찰,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06 15:10
수정 2023-09-06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남 동천안농협의 조덕현 조합장이 조합 예산을 임의 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처분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거나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조 조합장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5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합의 사업예산을 교육사업으로 임의 전용해 조합원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