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대기업·공공기관 계정 생성
개당 4만~5만원에 판매, 약 500만원 이익 챙겨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인 익명게시판으로 활용되는 블라인드 게시판은 해당 직장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이메일 등으로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어 회사나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계정이 거래되고 있었다.
A씨는 회사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만든 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입인증 메일을 블라인드에 보냈다. 블라인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 생성되면 A씨는 이를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당 4만~5만원에 팔았고, 약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지난 7월 경찰청 계정을 구입한 B씨는 지난달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가짜 블라인드 계정으로 경찰관을 사칭한 범죄까지 일어난 것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정 구매 이유에 대해 “블라인드 내에서 이성과 만남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직업이 경찰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구매자들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가짜 블라인드 계정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생성된 계정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은 블라인드가 자료 제공을 계속 거부하면 서버가 있는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