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에 ‘공교육 멈춤’ 참여한 교사 징계 철회 촉구

조희연, 교육부에 ‘공교육 멈춤’ 참여한 교사 징계 철회 촉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9-04 20:38
수정 2023-09-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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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갈등보다 힘 합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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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학년 6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4일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학년 6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를 써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며 “내일이 되면 학교는 거대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선생님들의 뜻있는 행동이 징계의 덫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저는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께서 현명한 결단을 내리리라 믿는다”고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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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사 징계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분열과 갈등보다는 힘을 합쳐서 (중지를 모아갈 것)”라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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