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호 위해 녹음될 수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만든 통화연결음

“교직원 보호 위해 녹음될 수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만든 통화연결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9-04 16:36
수정 2023-09-04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일부터 전국 학교서 활용 가능

이미지 확대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전화를 걸면 이런 음성 안내를 듣게 된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부모가 교직원들에게 전화를 걸 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사전에 밝히는 내용의 통화 연결음을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2~23일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열어 최종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중 3편(최우수1·우수2)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남녀 등 총 6개의 음성으로 개발돼 5일 전국 학교로 배포된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통화연결음이 있었지만 학교 현장에는 대체로 없었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선호도를 고려해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최우수상은 정인화 함백고 교사가 고안한 문구가 선정됐다. 정 교사는 학교에서 근무하며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해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작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고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