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운영’ 광주 도시계획위, 5개 예외조항 제외 전면 공개

‘밀실운영’ 광주 도시계획위, 5개 예외조항 제외 전면 공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9-03 14:49
수정 2023-09-03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의회 산건위, 전국 첫 ‘회의 공개’ 조례안 개정
부동산투기·특정인 식별 등 공정 지장 있으면 비공개
신세계 확장, 어등산·전방 개발…도시계획 현안주목

이미지 확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밀실운영·깜깜이’ 논란을 빚어 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부동산 투기 우려 등 5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서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이전, 전방·일신방직 부지 복합쇼핑몰 조성,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 굵직한 도시계획 현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도계위 회의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계위 회의 공개 및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해놓은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도계위 회의 공개’를 명시한 조례안 개정은 전국 최초다.

논란이 일었던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5대 예외조항에 포함됐다.

회의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 사실상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되, 각각의 공개 방식은 도계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또 회의록과 위원회 심의기준, 심의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토록 했다.

‘위원회 구성’에도 혁신적 방안이 도입됐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운영토록 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그동안 광주시는 도계위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회의 공개 조항에 반대의견을 제기해 왔다. 반면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의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