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증거에도 동의하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아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정에선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그가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이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 등을 아궁이에 태워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달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군을 혼자서 키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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