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승객이 보내온 현금과 손 편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30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익명의 한 승객이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현금 25만원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봉투 안에는 손 편지와 함께 현금 5만 원권 5장이 들어있었다.
손 편지에는 ‘수년 전 제가 서울시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다. 저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한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승객이 보내온 현금 25만원은 버스조합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전달됐고, 지난 17일 수공협통장에 입금됐다.
서울시내버스운송약관 13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부정승차를 하게 되면 30배의 부가금액을 징수해야 하고, 부가금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초과 운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은 부정 승차자 유형에 해당한다.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고물가 시대 8년 만에 버스요금도 인상돼 모두가 힘든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납한 버스요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께 감사하다”라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