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가 근로 임금 소송…실제 근로 시간 법정수당보다 많이 줬는지 따져야”

대법 “추가 근로 임금 소송…실제 근로 시간 법정수당보다 많이 줬는지 따져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8-23 16:53
수정 2023-08-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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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처리 위탁관리 24시간 교대제 근로자
1시간 미 휴식·30분 일찍 출근… 추가근로 임금청구
1심, 포괄 임금제 유효…23명 9551만원 청구 기각
2심, 포괄 임금제 단정 안 돼…30분 추가 근로 인정
대법, “실제 근로 시간 법정수당 미달 차액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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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수당은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A씨 등 사업장 근로자 23명이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위탁관리업을 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B사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해 12개월로 균분해 매월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4시간 가동하는 소각로 시설에서 운전원, 현장직으로 교대제 근무를 해온 A씨 등은 자신들의 업무가 명확한 근로 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 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의 특성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1시간 휴식 시간에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했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분씩 일찍 출근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9551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포괄 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추가수당 지급액이 매월 변동한 점 등을 들어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총 490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괄 임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미달하는 차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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