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 교원에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안 주는 건 차별”

인권위 “기간제 교원에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안 주는 건 차별”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22 14:15
수정 2023-08-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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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기간제 교원에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지급 안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배제는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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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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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규 교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 맞춤형 복지점수(복지포인트)를 기간제 교원에게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원 A씨는 ‘정규 교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가 지급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복지제도의 하나로 소속 공무원에게 연금 매장이나 병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점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점수는 기본점수에 근속·가족·건강검진·출산축하 복지점수를 합산해 산정된다.

복지점수는 1점당 1000원으로 환산되는데, 정규직 교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1000점(100만원), 둘째 2000점(200만원), 셋째 이상은 3000점(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이 많아 정규직과 같은 복지점수를 부여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교원 복지점수는 직무의 성질과 업무량, 난도와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성립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다”며 “사회적 신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축하 복지점수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해 자녀 별로 1회만 지급한다. 전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제도의 취지상 기간제 교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11월 서울·경기·경북 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게는 근속·가족 복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교육청 3곳은 현재 기간제 교원에게도 근속·가족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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