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5년 선고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로 춘천에서 사는 B(11)양을 유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뒤 거주지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중학생을 꾀어 유인했고, 지난 1월과 2월 각각 경기도 양주,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SNS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