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은 안 된다’…신부 분노케 한 화환, 명예훼손 고소 되나요

‘세 번은 안 된다’…신부 분노케 한 화환, 명예훼손 고소 되나요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09 10:20
업데이트 2023-08-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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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생애 처음으로 열리는 결혼식에서 재혼을 연상케 하는 도 넘은 문구가 적힌 화환이 식장 앞에 떡하니 세워져 있었다면 신분의 기분이 어떨까.

결혼식 사진을 보다가 “세 번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발견한 신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며 제보를 보낸 사연이 공개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월 결혼식을 올린 신부 A씨는 식을 마치고 두 달 뒤 받은 결혼사진에서 “세 번은 안 된다”는 황당한 문구가 담긴 화환을 우연히 발견했다.

A씨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 머물러 미처 화환을 확인하지 못했고, 남편도 하객들을 맞느라 이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결혼식 2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이 화환의 존재를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 예전에 (전 여자친구와) 1년간 동거한 사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결혼 준비는 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결혼이) 재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가 따져 물으니 남편은 “친구가 장난으로 한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신부를 달랬다.

문제의 화환을 보낸 남편 친구로부터는 “별 뜻 없다. 전 여자친구와 안 좋게 헤어졌으니 잘살아 보라고 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결혼사진은 평생 남는 것인데 화가 나고 찝찝하다”면서 “(남편 친구를)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안 되느냐”고 문의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하필이면 (화환이) 신부 측에 있었다고 한다. 하객 중에서는 ‘신부가 재혼이냐’는 오해도 있었다”며 “지나친 장난인 것은 맞지만, 형사 고소로 가도 실익이 없다. 고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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