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속보] 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8-08 12:35
수정 2023-08-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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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본격 시동. 서울시 제공
오세훈 시장.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본격 시동. 서울시 제공
서울에 사는 손자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세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다음달부터 3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양육공백을 채워주는 이모나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이면서 19세 이상 친인척이라면 돌봄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작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과 민간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4~36개월 영아를 키우면서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다.

지원대상 가구의 영아를 조부모 또는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동안 돌봄수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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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이 한명당 월 3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서비스 기관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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