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게재한 A(17)군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2시쯤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해 5일 오후 11시쯤 영월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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