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31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인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칩을 몰래 빼낸 뒤인 지인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52회에 걸쳐 술집 등에서 만난 지인 6명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유심칩을 몰래 빼낸 뒤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을 사들여 곧바로 현금화하는 등 약 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결제하지도 않은 금액이 청구서에 나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근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식당 업주를 상대로 한 같은 유형의 휴대전화 유심칩 절도 사건도 모두 A씨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